안녕하십니까?
화신정공 "사이버신문고"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제보이용안내
여러분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.
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윤리 경영을 실천 하고자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.
사이버 신문고는 당사와의 거래에서 당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 및 사내에서의 비윤리적인
임직원의 행위를 제보 및 신고하는 곳으로, 당사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 하실 수 있습니다.
제보대상
-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 또는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
-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 고충사항
- 회사 자산의 불법 / 부당 사용 행위
- 회사의 공신력, 명예, 위신 또는 품의 손상 행위
-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
-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
- 회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제안
- 정보보안 위반 행위
제보절차
-
제보하기
-
접수완료
-
사실확인/심의/조치
-
처리완료/결과통지
제보자 보호원칙
비밀보장
-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, 실명으로 제보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수월합니다.
신분보장
- 제보,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 부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. 신고자가 피신고자 또는 관련된 제3자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경영기획팀에 즉시 통보하면 불이익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드립니다.
제보 유의사항
- 건전한 제보는 회사의 발전과 정도경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.
- 원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급적 육하원칙에 따라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보시 구체적인 사실 및 신빙성있는 근거 또는 자료 제시가 뒷밭침되어야 사실관계 파악이 용이합니다.
- 단순한 추측, 음해성 제보, 비방 목적의 제보 등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제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첨부된 자료가 불법적인 방법(절도, 불법 녹음 등)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보신고